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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에코랄라` 5년 무상임대 특혜 의혹
손익 배분 없이 전체 수익금은 어디로? 문경시, (주)포티스 컨소시엄 위해 1119억 투입했나?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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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가 당초 5년간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문경에코랄라 정문. 왼쪽 문경석탄박물관 표지석을 철망으로 에워싸고 문경에코랄라 간판을 부각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
| 문경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문경에코랄라(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를 수탁사가 5년간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운영하게 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문경에코랄라는 총사업비 1119억원을 투입, 정부의 3대문화권사업으로 백두대간의 생태와 영상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생태영상 테마파크이다. 부지면적은 녹색문화체험관, 야외체험시설과 기존의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은 오픈세트장 등 총90만7503㎡이다.
문경시는 문경에코랄라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한 공모를 거쳐 5년간 시설 전체의 운영업체로 (주)포티스 컨소시엄(대표이사 조재훈)을 선정하고, 지난 4월 26일 고윤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에코랄라 워터랜드'는 지난달 7일 개장해 이달 26일까지 운영하고, '콘텐츠 테마파크 문경에코랄라'는 다음달 1일 전면 개장할 예정이다. 2013년 9월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2014년 8월 착공한 문경에코랄라는 당초 2016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약34회에 걸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제서야 문을 열게 됐으나 이마저 확실하지 않다.
특히 문경시가 1119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의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은 에코랄라 운영권과 수익권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민간업체 (주)포티스 컨소시엄과 5년간(3년 위탁 후 2년 갱신)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애당초 위탁해 특혜 논란을 떠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주)포티스 컨소시엄의 수탁대상은 식음료, 판매시설 등 부대사업 일체를 포함한 문경에코랄라 시설 전체다. 또 맨 처음 임대 조건을 보면 운영비는 운영사가 전액 부담하지만 손실배분과 수익배분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 혈세로 마련한 문경에코랄라 수익을 운영사가 마음대로 가져갈 경우 ‘에코랄라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문경시 담당공무원은 "5년간 에코랄라 운영시 적자가 예상, 민간위탁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결과를 얻어 다양한 콘텐츠 등을 도입·개발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공무원은 "4월 26일 협약에서 운영비용은 운영사가 부담(손실 및 수익배분 없음)하는 당초 계획 그대로 체결하려 했으나 업체의 손익 배분에 대한 제안을 받아 들여 순이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10억 원을 재투자하고, 누적관광객 100만명 달성 후부터는 티켓 매출의 5%를 문경시에 납부하도록 협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시 공무원에게 "처음 계획은 무상임대였는데, 그럼 협약 당시에 업체의 제안이 없었다면 그대로 갈 계획이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문경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에코랄라 사업에 대해 먼저 수익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민간수탁자가 제안하여 수익 관련 협약에 추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연간 매출이 7억원이 넘는 문경석탄박물관의 표지석을 닭장처럼 철망으로 에워싸 가둔 것도 문제다. 가은읍에 사는 박모(65·농업) 씨는 "연간 방문객이 25만명에 달하는 문경석탄박물관 일대에 문경에코랄라를 조성해 에코랄라와 석탄박물관이 상생하는 것은 좋은데 석탄박물관 표지석을 철망으로 가리고 에코랄라 간판을 부각시킨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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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에코랄라` 무상임대 특혜 의혹 관련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8월 15일자 1면에 『'문경에코랄라' 5년 무상임대 특혜 의혹 손익 배분 없이 전체 수익금은 어디로?』 제하의 기사에서 문경시가 1,119억원 사업비가 투입된 에코랄라를 민간업체에 무상임대 하였고, 누적수익의 지역사회 환원방안에 관한 운영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익환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운영사의 제안이 없었을 경우 누적수익 환원에 관한 약정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연구용역시행 결과 문경시가 직영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어 관리위탁을 추진한 것이고, 1월 공모당시 누적수익 발생 시 지역사회 환원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협약체결 시 공고한 내용대로 누적수익 환원을 약정한 것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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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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