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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 추방 2탄 양심 없는 끼어들기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0년 12월 08일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차로를 넘나들며 끼어들기를 하는 차와 정체되어 있는 곳에서 끼어들기를 하겠다고 깜빡이를 넣고 양보를 요구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사고(접촉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교통 시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끼어들기란 정차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유형을 보면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늘어서 있는데 앞질러 끼어들기와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교차로 맨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에 해당 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23조(끼어들기)로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기준 4만원에 해당 된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신고요령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운전자의 이 같은 신고는 운전자 간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이행시키고 있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정상적인 끼어들기가 아닌 갑작스런 끼어들기를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운전자간 도로 위 다툼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

끼어들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흰색 점선이 있는 도로에서 충분한 여유와 깜빡이를 켜고 서행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끼어들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다른 운전자는 끼어들기를 여유 있게 허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더욱 안전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는 양심 없는 무리한 끼어들기 추방에 다 같이 동참하여 얌체운전 문화를 근절하기를 기원해 본다.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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