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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통보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1년 05월 23일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을 통보한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창수 소방서장은 “건물 내 소방시설 등은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관계인들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1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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