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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서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당부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1년 02월 21일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2월 중 문경시에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엔 옥상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을 개방하는 장치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할 의무가 없어 그 설치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문경소방서는 1월 중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미설치된 공동주택의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석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창수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피난하기가 어려울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1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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