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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홀짝 신청제 운영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1년 01월 10일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인 250만 명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또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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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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