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추가 연장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1년 12월 31일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일행 없이 혼자 이용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2022년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용시기를 한 달 늦추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손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했다며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 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 데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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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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