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은 주흘산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임.
- 「주흘산 케이블카 즉각 철회 촉구」관련 - (2026.04.0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기자회견)
1. 현지조사 결과 상부승강장에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나, 문경시는 산양이 서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환경부 차원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필요시 합동조사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함
◈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모니터링 용역, 먹이급이대 설치,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으며, 필요시 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임 - 본 사업으로 인한 산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먹이급이대와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관찰중에 있음.
- 먹이급이대를 설치한 능선 부근에서 산양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반복적으로 산양이 출현할 경우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현재 사업구간 일원에 대해 진행중인 모니터링 용역을 주흘산 전역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도 검토중에 있음.
2.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며 급경사 구간에 위치한 상부승강장 인근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재를 적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상부승강장 인근 비탈면에 지주설치를 위한 자재가 적치된 사실은 있으나, 로프 결속 등 임시 고정 조치를 해 두었고, 강풍·강우 시에도 곧바로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질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현장 점검 결과 확인했고, 시공사에서 추가 결속 조치도 실시하였음.
- 해당 자재는 상부 구간의 지주 설치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하루 빨리 신속히 지주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안전 확보 측면에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임.
3.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설삭도 공사를 추진하였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기관을 지정하고 점검을 실시함.
- 안점검검 수행기관은 2월 11일 모집 공고 후 선정 절차를 거쳐 3월 9일 지정·공고되었고,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 따라 공사 초·중기와 말기 총 2회 실시하도록 사전 계획하였음. - 계획에 따라 초·중기 점검은 3월 말로 정하고 3월 25일 수행기관과 계약, 3월 26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법령과 계획에 맞게 점검을 이행하였음
4. 산사태 위험 1등급 지구에 상부승강장이 위치함에도 재해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
◈ 상부승강장을 포함하여 사업구간 전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음.
- 상·하부승강장, 지주 등 사업구간 전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5. 소방관련법에 위배되는 상부승강장 설계는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련 점검 및 재검토가 필요함
◈ 최근 일부에서 상부정류장 실제 이용 면적이 약 575㎡에 불과해 시간당 이용객 1,500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본 시설은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수용 인원과 안전성을 검토 중이며, 운영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함.
- 시간당 1,500명은 특정 시점 동시 체류 인원이 아니라 케이블카의 시간당 최대 수송능력을 의미하며, 실제 운영 시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승·하차하며 순환함.
- 향후 운영 단계에서는 동시 체류 인원 관리, 탑승 인원 조절, 대기열 분산, 체류시간 관리 등을 통해 상부정류장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현재 상부정류장은 설계 중인 시설로,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옥상부와 외부 관망 데크 등 이용객이 분산·체류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충분히 계획되어 있어, 단순히 현 시점 면적만으로 전체 수용 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6. 환경청에 공사중지 명령에도 이를 무시한채 사업을 강행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현재 환경청과 공사 중지 및 복원계획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현장설명회는 계속 강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2개월전부터 계획된 설명회임.
- 공사중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환경청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음.
- 현장설명회는 공사중지 명령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2개월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설명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