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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후적응 법제화 필요·범부처 차원의 적응정보플랫폼 구축되어야
- 환경부 2030청년자문단, 청년서포터즈 등 미래세대가 참여하여 지혜로운 기후위기 적응방안 모색
- 임이자, ”기후위기적응 법적 기반 강화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4년 08월 0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적응정보 플랫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과 환경부·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연구원)가 주최·주관하였고 국회의원들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적 틀과 종합 플랫폼 등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정휘철 KEI 적응센터장이 “적응법 기반 강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이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김승희 수석전문위원과 전인성 전문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조혜윤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산림청 김관호 산림정책과장, 질병관리청 안윤진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이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 충북대학교 맹승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휘철 센터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형아 연구관은 유럽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유럽의 플랫폼은 산업 보건 취약성, 국가별 적응 조치 등 연구 사례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우리나라 플랫폼은 방대한 적응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일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정보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정 법제연구원 박사는“기후적응에 있어 무엇보다 구체적인 이행법과 체계적인 관련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면서 회복력 강화와 취약성 개선에 대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안윤진 질병청 과장은 “기후변화로 온열질환 등 질병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기후영향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김관호 산림청 과장은 “산림청은 국토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 생태계의 변화 및 기후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신뢰도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산사태에 대한 취약계층이 정보를 시의성있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매개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혜윤 농림부 과장은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농업이다”면서 이상기온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적응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기후적응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행법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적응정보를 목록화하고 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승희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적응 기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적응 파트를 강화할 것인지, 기본법을 분법화하여 제정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기후적응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해도 이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따라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기후위기 적응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면서 “기후위기시대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눈 고견을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경태, 나경원, 이만희, 송언석, 김위상, 김소희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2030청년자문단’, ‘청년서포터즈’, ‘환경부 청년인턴’,‘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등 미래세대가 참여하여 지혜로운 기후적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4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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