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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쌍방폭행에 대한 법률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4년 07월 24일
↑↑ ↑↑ 박 윤 일
문경대 겸임교수
대한민국 신지식인
민주평통자문위원

 쌍방폭행은 양측이 서로 때려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측의 선행 폭행으로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쌍방폭행이 되어 벌금을 물어야 할 수가 있다. 쌍방폭행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누가 먼저 폭력을 가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느냐'이다. 특히 상대방이 폭력을 먼저 행사하여 대응하였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항폭력을 통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경우, 상당성을 인정받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만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쌍방폭행이 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쌍방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행동이어야 한다. 즉 방어행위는 공격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비례하거나 그 이하여야 한다. 사회통념상 공격행위에 비해 반격행위가 지나치면, 과잉방어가 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밀치거나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고 하여 곧바로 흉기를 찾아 상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이 죽을 만큼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공격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 주위의 흉기로 반격행위를 할 수 있다. 생명보다 더 큰 법익의 보호는 없다. 정당방위는 어느 정도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서로 싸움이 벌어져 공격이 오가는 경우는 공격 및 반격에 대한 증거인정이 어려우며 서로의 말이 달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폭력적인 상대방이 공격해 온다면 가능한 그 상황을 피하여야 한다. 그래도 계속 공격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혼자 막을 수 없는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고 피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반격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맞으면 나만 손해다. 쌍방폭행이냐 정당방위냐 하는 것은 현행법상 결국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증거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때 증거로 활용 가능한 것이 주변 건물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보존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흉기를 사용한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CCTV나 블랙박스 확보가 어렵다면 당시 목격자를 통해 피해입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쌍방폭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벌금의 액수는 상대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상대가 전치 1주 정도의 가벼운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주라면 200만원 이하,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한, 초범일 경우에는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쌍방폭행이 심하지 않아 단순폭행죄로 처리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처리되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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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등 각종 법률상담 환영
문의처 010-7270-0555 박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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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4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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