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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늘었지만…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 육아휴직 매년 증가 추세… 작년 육아휴직 7만1336명 -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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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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