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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갈라놓은 횡령고소사건, K모시의원 혐의없음 결론

- 가족과 친지, 주변지인 등 한동안 마음고생 심해 -
- 수차례 자료요구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3년 07월 27일

가은읍 아자개상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 문경시의원 k모 시의원(전회장)과 A모회장, B모부회장 등 3명을 고소했던 사건이 지난 7월17일자로 불송치(협의없음) 처리되었다.

이번 사건 고소인들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14가지, 9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문경경찰서에 지난 6월 1일에 접수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하여 50여일간 고소인들이 제출한 각종 관련자료를 토대로 K모 시의원과 A모회장, B모부회장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K모 시의원 등은 고소장에 적시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상인회 사무실 창고에 보관되어있던 컴퓨터 찾아 우여곡절로 자료를 확보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통장기록 및 관련서류, 소명자료(23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7일 문경경찰서는 고소인들이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주로 무혐의라고 불린다. 소위 형사적 처분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처분이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이번 고소사건은 한동안 아자개상인회를 비롯하여 문경시 지역사회에 큰 이슈로 떠올라었다.

무혐의 결정 후 K모 시의원은 “저의 억울함 호소에 대하여 끝까지 믿어준 상인회, 지역주민, 동료의원,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헌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자개상인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과 관련하여 전직 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에 관련하여 회원징계 부분에 대하여 회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3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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