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화를 도모하는 조례안이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경북도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건축물 안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조항을 건축법에 근거하여 7가지의 업무범위를 신설했다.
주요 업무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 관련 제도개선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도 포함되어 23개 시‧군 도민 모두가 향후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건축안전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성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인건비 확보,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창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조항 발췌
제8조의5(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영 제119조의3에 따른 도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5.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6.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경타임즈 김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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