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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늘어난 음주운전!

행복을 빼앗가 간 범죄행위!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0년 03월 23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고정식 검문에서 선별식 검문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일부 운전자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탓으로 음주운전과 사고사례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달 2일 경기도 포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가 하면 3.12에는 광주 북부에서 승용차가 가로수 및 표지판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여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채혈 조사 중)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끝은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0.05%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보다 2배, 만취 상태인 0.10% 상태에서는 6배, 0.150%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가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 11만 건이 넘는 음주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년 2만 2천여 건으로 하루 60건에 해당하여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되었음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가 18년 3,781명에서 19년 3,349명으로 감소 되었고, 전년 대비 음주 교통 사망사고도 무려 14.7%가 줄었다고 하지만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문화지수는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평가하였더니 19년 77.46점으로 지난 해 보다 2.21점 상승하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OECD 33개 회원국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율) 또는 자동차 1만대당 발생율에서 한국은 3위이며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율이 20년째 1위, 어린이 교통 사망율 1위 등을 감안하면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 뼈를 깎는 반성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음주가 예상되면 차를 아예 가져 가지 말고 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동료 등도 동료 또는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단란한 행복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음주운전이 없는 수준 높은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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