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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11월 27일
최근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문경에서도 단독 주행하던 사륜오토바이가 농수로에 빠져 사망하는가 하면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을 뒤 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넘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원지의 단순 레저용이나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편리함과 동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륜오토바이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운행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인이거나 몸이 불편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으로 원인은 운전미숙과 과속 그리고 차선변경시 접촉과 곡선구간에서 도로이탈이 많다.

한편 유원지에서 운행하는 사륜오토바이는 유원지를 벗어나 도로를 질주하거나 심지어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즐김을 위해 비정형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이다.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인 경우 이륜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 시도 처벌을 받는다.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운행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도 받는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시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면허취득이 필수이다.

이러한 사륜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모 착용을 한다. 안전모는 사고 발생시 두부 손상을 억제하므로 생명모인 것이다. 둘째, 곡선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도로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과속은 운전미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넷째, 도로진입 시나 골목으로 진행 할 경우 우선 멈추고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면허를 취득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동사무소에서 번호판을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부모들이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거나 구입하려 한다면 다시 한번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운행의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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