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62) 상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31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시장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지 1년4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정황이 인정되고,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점을 반영해 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러한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상주시민과 지역사회는 물론, 지역정가 등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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