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정부패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 권력 견제 측면에서 공수처 설립과 함께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3+3' (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첫 회동을 지난 16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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