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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 강화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10월 16일
내년 4월 15일 제21대국회의원선거 180일이 도래되는 오는 18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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