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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정안` 전체회의에서 가결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만에 정개특위 통과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121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은 28석 줄인 225명, 비례대표 의원은 75명이 된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50%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선거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장 90일간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사위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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