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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동물, 8월말까지 꼭 등록하세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2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중 9월부터 집중단속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8월 08일
경북도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2달간‘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만 8,542마리가 등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내 ‘18년 월평균 등록마리수(425마리)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8월중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이며,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가능하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시․군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 가능
경북도내 2019.7월말 현재 등록된 개는 49,168마리이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적인 지도․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다.
동물 미등록 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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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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