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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의미로 선정된 특별한 개체의 목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장벽, 규제, 제한 등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를 가진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목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만드는 블랙리스트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컴퓨터나 인터넷 산업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장벽, 규제, 조건, 경계 등을 풀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상의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서로 특별한 호혜 관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을 면제하기 위해 만든 대상 국가 목록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이와 같은 목록이나 구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도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목록이 실제로는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 이를 '백색국가'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하며,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26개 국과 함께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선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대상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이날, '백색국가'라는 명칭도 없애고 전략물자 수출관리국가를 '그룹 A·B·C·D'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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