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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7월 16일
직장에서 관계상 우위를 악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방법도 다양하고, 피해자에 따라 받아들이는 강도도 다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뉴얼을 내놓았는데, 첫째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야 하고, 둘째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란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괴롭힘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기존의 형법을 따르다. 강제성과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조항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고 조금이라도 일보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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