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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
법원, '군의원 품위 손상해 물의'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6월 11일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54)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오전 9시 50분부터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본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예천군민들은 박 전 의원의 실형 선고와 상관없이 예천군의원들의 임기가 1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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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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