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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fast track)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4월 24일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신속 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안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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