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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경시지회,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앞장서

사전예방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동참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4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경시지회는 시민의 불편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근 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탄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예방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동참한다는 차원이다.

불법 중개행위로 △무자격자(중개보조원·마을주민 등)의 거래 알선행위 △무자격자 부동산 광고행위(생활정보지, 현수막 게시 등)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영하는 중개업소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만큼,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사항,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해 달라”고 말했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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