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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주검찰, 문경시청 간부공무원(J씨, P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법원 선고 항소 제기
상주검찰, 양형부당(턱없이 낮은 벌금)을 이유로 항소 제기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2월 28일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성면장 J씨에 대해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무과장 P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지난 2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1심에서 선고하자,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27일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전 마성면장 J 씨는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검찰은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총무과장 P 씨는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지난달 24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종 공직선거법 구형 사례를 볼 때 1심 법원이 턱없이 낮은 벌금을 내렸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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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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