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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경시 5급 사무관(J 씨, P 씨),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문경시 5급 사무관 J 씨 벌금 90만원 문경시 5급 사무관 P 씨 벌금 80만원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2월 21일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 5급 사무관 J 씨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 5급 사무관 P 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일)는 오늘(21일) 선고 공판에서 J씨와 P씨 각각 사전 선거운동과 사전여론조사공표 등의 죄가 인정되지만, 다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의 각 벌금을 선고하게 됐다”고 했다.
최근 각종 공직선거법 항소 사례를 볼때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구형의 2분의 1 이상 선고시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렸기에 선고 변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찰에서 결론이 내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항소가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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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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