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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철도역사 인근 인공폭포 설치 불법 강행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 여전히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2월 20일
문경시가 문경철도역사 인근에 세워진 높이 15미터 규모의 인공폭포가 불법 구조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 2016년 6월 9일 문경읍 하리 일대 문경선 철로부지 일대에 레일바이크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쉼터 및 휴식 공간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자연석 벽천 등은 시설물 성격상 원상회복이 어려워 향후 국가의 장래 행정 및 기타, 다른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설치구간은 폐선이 아닌 운행중지선 구간으로 막구조 파고라 등 즉시 철거가 가능한 시설은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그 당시에 문경시에 국유지 훼손 때문에 안된다고 문서로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폭포 설치를 승인 없이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문경시에 원상회복을 위한 ‘즉시 철거’를 명령했지만 아직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더했다,
이에 문경시는 “사면 및 활용가능성이 없는 부분의 주민편의시설 이용은 가능함에 따라 레일바이크 이용객 및 관광객,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설치하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문경시에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강행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문경읍에 거주하는 A씨는 "대부분의 주민은 철도시설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공폭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시에서 불법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설치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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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경철도역사 인근 인공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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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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