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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65살에 시가 5억원 주택 맡기면, 매달 125만원 수령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2월 04일
65살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면 사망시까지 매달 125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60살에 가입하면 103만 3천 원, 70살은 매달 153만 2천 원, 80살은 244만 천 원씩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급 지급은 계속되므로 고령이 가입할수록 연급 지급액이 커집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 3월 4일을 기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평균 1.5% 낮출 예정이다. 이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한 조치다. 3월 4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지급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가입 의사를 굳힌 사람이라면 3월 4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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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다음'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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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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