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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간부 공무원 J씨,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마성면 특정 모임에서, 고윤환 문경시장 지지 혐의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31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송지용)은 31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18고합47)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청 간부 공무원 J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상주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J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성면 모 식당에서 개최된 특정 모임에 참석해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J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10시 4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J씨는 그 당시 마성면장 신분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내에서 진행된 특정 모임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무원 J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J씨는 변론을 통해 “공직자로써 처신을 잘 하지 못한 점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잘 할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출석한 증인 U씨는 J씨와 관련된 신문에서 지난 24일 재판에 이어 또다시 증언 진술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 없이 소명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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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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