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송지용)은 24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사전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청 간부 공무원 P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상주지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6.13 실시하는 문경시장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P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4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P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를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행위는 선거범죄의 개연성을 갖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P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문경시청 간부 공무원 J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은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사유로 연기됐다. J씨의 공판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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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