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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홍보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10일
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공동주택 화재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홍보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시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쉽게 파괴 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문경소방서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화재 등 위급사항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스티커 배부, 경량칸막이 앞 물건적치 금지 및 공동주택 내 홍보 현수막을 설치 협조 하는 등 피난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오범식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피난 설비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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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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