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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것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10일
◇ 보건·사회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보수가 올라간다. 내년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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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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