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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두 지급
1월 중순부터 신청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0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법 공포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1월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기 때문에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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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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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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