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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것들 -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2월 29일
◇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로,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걸쳐 120가구를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물론, 기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 강화 =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 채소 5개가 추가돼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내년부터 보험료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부생연료유 2호는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고 난방능력이 뛰어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동력 예취기 면세유 연간 공급량은 52.5ℓ에서 75.0ℓ로 늘어난다.

▲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과 귀촌 희망자 등에게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창업 교육·컨설팅·금융지원과도 연계된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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