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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것들 - 일반공공행정 ]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27일
◇ 일반공공행정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명에서 내년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조사 권고 =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올해 500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돼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복합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아웃렛이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대형유통업체 보복 조치 제재 대상 확대 =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 조치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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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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