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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국장 인사 발령, ‘보은성 인사’ 논란...서기관 달자마자 ‘국장 발령’
기존 ‘보건소장’ 어느덧 1년 6개월째 직무대리...그럼에도 불구 ‘국장’ 배제 기존 ‘시의회 사무국장’ 정년 앞두고 명예퇴직 신청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저하 우려...‘문경시 직무대리 규칙’에도 위배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26일
문경시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광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5급 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아울러 하동춘 총무담당 등 11명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했다.
이어서 지난 19일자로 전광진 전 단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전경자 전 과장을 ‘안전지역개발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지금까지 문경시 인사 발령 관행과 각종 규칙을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이로 인해 지역에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시의 지금까지 인사제도 관행은 이번 경우와 달랐다. 지금까지는 기존 ‘시의회 사무국장’이나 직무대리(지정)로서의 ‘보건소장’ 등이 ‘행정복지국장’과 ‘안전지역개발국장’으로 우선적인 보직 이동 또는 인사 발령 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이번 인사 발령에선 전광진 전 단장, 전경자 전 과장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대상자들을 제쳤다.
이는 얼핏 연공서열 관행을 탈피한 파격적인 인사 단행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경시의 현안 과제와 각종 공약 사업성과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다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극단적인 ‘보은 인사’라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행정복지국장’과 ‘안전지역개발국장’ 인사 발령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시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이다. ‘시의회 사무국장’은 내년 6월이 정년퇴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윤남식 의회국장은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 후배들의 승진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명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장’의 경우 직무대리(지정)로 지정된 지 어느덧 1년 6개월가량이 됐다. 이는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에도 위배된다.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엔 ‘직무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인사였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인사를 바라본 시민은 “문경시는 인사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책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적극 발탁해야 할 것이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 발령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윤환 시장은 평소에 누누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 시장의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 위주·업무 연속성·전문성 등을 감안한 인사 원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 발령은 갖가지 의혹만 남긴 채 인사 원칙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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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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