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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고윤환 문경시장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맞다˝… 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

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해 대구고등검찰청에 검찰 항고서 제출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2월 21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고윤환 문경시장과 문경시 공무원 4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불복해 대구고등검찰청에 검찰 항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항고는 고발인(경북선관위)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경북선관위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선거와 관련하여 문경시청공무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고 시장과 시청 공무원 4명을 지난 4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시정 홍보이지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경북선관위는 여전히 고운환 문경시장과 시청 공무원 4명의 행위는 문경시장 개인을 홍보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견해다. 또한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대구고검이 3개월 이내에 항고에 대한 결정으로 ‘인용’(재기수사명령) 또는 ‘기각’ 여부를 반드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면 경북선관위는 고등법원에 검찰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달라고 ‘재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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