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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이런 일이... 고윤환 문경시장 `무혐의 불기소 처분` <Ⅲ>
‘공무원 조직적·계획적 선거 개입 혐의’ 경북선관위 고발 8개월 만에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20일
2 면에서 계속
6. 문경시장은 ‘불기소 처분’, 예천군수·상주시장은 ‘기소 처분’ 임종식 교육감·최기문 영천시장 등의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잇따라 이어져
상주지청은 문경·예천·상주 세 곳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6·13 지방선거 당선자 세 곳 모두 상주지청에 고발됐다.
상주시장 황천모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3∼4명에게 20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황 시장은 지난 11일 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천군수 김학동은 선거구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인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따라서 더 이상하다. 상주·예천에 대해서는 상주지청이 검찰 본연의 모습대로 ‘혐의’만으로 모두 기소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윤환 문경시장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왜 법관이 봐도 애매한 ‘일상적 시정 홍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정 홍보’라는 쟁점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지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 더군다나 경북선관위가 주요 사안들을 이미 대부분 수사하고 난 뒤 구체적 증거들까지 검찰에 넘긴 상황에서 말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선거사범 당선인 6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12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종식 교육감과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특히 임종식 교육감의 경우, 수천만 원의 금품 제공 관련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이라고 보는 선관위 입장과 다르게 검찰이 판단하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 고윤환 문경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사유서를 검토해 검찰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단 한 차례에 그쳤던 지난 6대 지방선거 ‘재정신청’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정신청’ 3~4건이 이례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 법 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탓에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강력한 처벌로 이번 기회에 선거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7.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
경북선관위가 지난 4월 26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는 경북선관위다. 따라서 검찰이 지금처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경북선관위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항고’와 ‘재정신청’이다.
한편,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12월 13일이 시효 만료일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 선거범죄이기 때문에 6개월의 단기 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 10년이다. 따라서 경북선관위에게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다.
먼저 경북선관위는 ‘항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항고’에서 ‘기각 결정’이 난 뒤에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고’의 경우, 수사에 미진함이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상급 검찰청(항고의 경우 고등검찰청, 재항고의 경우 대검찰청)에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에 대한 결정은 ‘(재)항고 기각’이나 ‘재기수사명령’ 둘 중의 하나가 나오게 된다.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이다. 이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된다.
만약 경북선관위의 항고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면 비로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신청’의 경우, 관할 기관은 바로 고등법원이다. 따라서 경북선관위는 바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된다. 경북선관위가 검찰의 ‘항고 기각’이 합당한지를 묻는 것이고, 고등법원은 ‘신청 기각’이나 ‘공소 제기(기소)’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만약 대구지방법원이 경북선관위의 ‘재정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이 사건을 바로 ‘기소’하게 된다. 법원에서 바로 ‘기소’를 한다는 점에서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부작용 및 폐단을 막기 위한 보완 제도이다.
8. 만약 고윤환 문경시장 등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확정된다면?
만약 고등검찰, 대검찰청에서 경북선관위의 ‘항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도 고등법원이 ‘신청 기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로소 이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된다.
단, 이러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검찰로서도 법원으로서도 엄청난 파장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윤환 문경시장 등 공무원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게 된다면, 앞으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명시돼 있는 성문법이 묵살되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된다.
성문법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부의 동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사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입법 의도와 다르게 자의적인 해석을 남발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붕괴되고 법치국가의 근간이 위태로워지게 된다.
게다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 풍토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선거에 있어 ‘유형의 홍보물’을 제외한 SNS와 같은 모든 ‘무형의 홍보’ 형태로 횟수에 제한 없이 시정홍보·업적홍보·사업계획 등을 선거구민에게 공유·게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제86조로 고발당한다면 평상시에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던 ‘일상적인 시정 홍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될 일이다.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생각해 봐야 한다. 공통적으로 이들 법규가 규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특히 제86조는 교육 명목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업적 홍보를 금하고 있다. 상주지청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문경시 공무원들의 행위가 ‘일상적 시정 홍보’라고 결론 짓기 위해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후 사정, 정황, 상황, 양태, 맥락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홍보 내용만으론 이것이 ‘일상적 시정 홍보’인지, ‘선거를 위한 업적 홍보’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고윤환 시장과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정 홍보를 게시한 횟수(업적 홍보 7400회, 사업계획 등 5200회 등), 그리고 게시한 양태(2년 전부터 선거일전 180일이 훌쩍 지난 올해 3월까지 계속 올렸음), 게시한 방법(하부밴드 210여 개를 통해 게시), 그리고 시정 홍보의 진정성(홍보 내용이 실제로 지켜지고 시민들에게 도움 됐는지 아니면 공염불에 불과했는지 여부) 등을 모두 따져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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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안동MBC 뉴스(9.16일자) |
다시 언급하지만, 이 사건은 고윤환 시장 등 공무원들이 2년 간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약 210개의 하부밴드에 업적홍보 7400회, 사업계획 등 5200회의 유례없는 홍보를 벌인 행위다. 만약 이 사안이 ‘무혐의 사건’으로 완전히 종결된다면, 그동안 정부기관·선관위·법원·검찰 등이 누누이 규제했던 공무원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일상적 시정 홍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될 것이다. 어떤 공무원이든 개별적으로든 조직적·계획적으로든 SNS 상에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유리한 기사, 각종 홍보자료 등을 공유·게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선관위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모든 절차가 ‘기각’되어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된다면 공무원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정부·수사기관·법원의 기본 방침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일상적 시정 홍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조항의 추가적인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고윤환 시장 등 문경시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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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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