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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이런 일이... 고윤환 문경시장 `무혐의 불기소 처분` <Ⅱ>

‘공무원 조직적·계획적 선거 개입 혐의’
경북선관위 고발 8개월 만에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2월 19일
1 면에서 계속

또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를 게시·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여론조사 실시 계획까지 게시·공유한 것은 여론조사 사전 준비를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여론조작’이라는 중대 선거범죄의 개연성을 갖는 행위다.

게다가 고윤환 문경시장 등 공무원들은 이러한 작업의 준비 및 실행을 지난 2016년부터 해왔다. 따라서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짙다. 경북선관위 보도 자료의 말미에 나오는 ‘조직적·계획적’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오랜 기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선거범죄를 주도했음을 짐작하게끔 한다.

2. 상주지청 “고윤환 시장 등 문경시 공무원들은 일상적 시정 홍보를 한 것이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단체장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고윤환 문경시장과 함께 고발을 당한 간부 공무원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일하게 기소된 간부 공무원 P씨는 여론조사 사전공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을 통한 지자체 홍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그들의 행위를 ‘일상적 시정 홍보’로 본 것이다.

한편, 고발을 당한 문경시 공무원들은 문경시청 직원 ‘900여 명이 회원’인 비공개 '네이버 밴드'에 지난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 건의 시정 관련 글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 공유한 혐의로 장장 7개월 간 조사를 받았다.

◇ 선관위·행안부·법원·검찰 등이 그동안 경고했던 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

그동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행정안전부, 법원, 검찰, 각종 행정기관 등은 공무원의 SNS 활동에 대해 특정 정치인 또는 후보자에 대해 ‘좋아요’ 등을 누르는 행위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런 행위가 여러 번 지속되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의사로 볼 수 있고 이는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이기 때문이다.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 SNS활동은 이처럼 큰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공무원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항의할 정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명시적으로 공무원 선거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무원 선거개입을 엄벌하는 이유는 우리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지난 1994년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서로 합의 하에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넣었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특수성에 의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입법 배경에도 불구하고 상주지청이 문경시 공무원들의 경이적인 업적홍보, 사업계획 등 공유·게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그동안 각종 정부기관이 경고한 내용과도 상충한다.

3. 10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 쟁점은 고윤환 시장 ‘지시 여부’

지난 7월 3일 고윤환 시장은 문경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오후 1시 30분부터 고윤환 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밴드에 ‘글을 올리도록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11월 22일 고윤환 시장은 검찰에서도 10시간 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시장이 이처럼 오랜 시간 조사를 받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개연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때도 검찰의 질문 요지는 공무원들에게 고윤환 시장이 직접 SNS ‘글을 올리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상주지청이 고윤환 시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은, 이에 대해 고윤환 시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어떻게 10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냐는 것이다. 10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다. 보통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4~5시간 정도의 조사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시간 가량을 받았다는 자체로 이미 검찰 측은 논쟁거리와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다. 논쟁거리와 검토거리가 많았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피의자도 많고 관계인도 많은 관계로 여러 대질 심문과 비교분석이 있었을 것이다. 선거범죄는 관계자들의 진술, 정황 등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검찰은 ‘명백한 무죄’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이를 맡겨야 한다. 그것이 검찰 역할의 본연이다. 검찰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이지, 법적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윤환 시장의 ‘지시 여부’에 대한 공방은커녕 검찰의 선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정황상 납득하기 힘들다. 8개월 간 중점적으로 수사를 받은 대상은 고윤환 시장, 핵심 국장·과장·계장 4명이다. 즉 시청의 핵심 간부들 모두가 연루된 사건이다. 시청 공무원 900여 명이 가입된 ‘비공개 밴드’에서 약 430여 건의 시정 관련 자료를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210여 개의 하부밴드에 2년간 7400회, 5200회를 게시·공유하는 치밀한 ‘계획적·조직적’ 행위에 대해 검찰은 어떻게 그들의 수장인 고윤환 시장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만약 고윤환 시장이 정말로 지시하지 않고, 국장, 과장들 스스로 현직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기획했다면 국·과장들은 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인 것일까.

백 번 양보해서 고윤환 시장의 지시도 없었고, 국·과장들도 단지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단순 홍보를 했다고 가정해 보았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라면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근거로 ‘기소’를 했어야 한다. 그들의 행위가 ‘단순 홍보’인지 ‘선거를 위한 업적 홍보’인지는 법원에서 따질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이적인 홍보 횟수만 봐도 충분히 심증을 가질 만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은 추측컨대 단 ‘하나’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시정 홍보’로 보고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에 전혀 위배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 본 것이다. 만약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검찰의 본분 상 당연히 기소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러한 ‘무혐의’에 대한 확신은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과도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접한 시민들은 “조금이나마 유죄 논란이 있어도 이를 철저히 수사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검찰인데, 검찰이 왜 미리 단정적으로 무죄를 판단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여러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최소한 법정 공방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이미 두 달 가까이 치밀하게 조사한 사안을 검찰·경찰이 약 8개월을 붙들고 있다가 시효가 다 돼서 일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검찰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것이다. 선거법을 가장 잘 아는 선관위가 수사해서 고발한 사건을 수사기관인 검찰은 오히려 억지 논리를 펴며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진실 공방의 기회조차 없이 검찰 선에서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검찰의 법원에 대한 월권행위기도 하다.

사진: 상주지청 정문 앞, 제111회차 1인 릴레이 시위

4. 고윤환 시장, 정말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을까. 총괄 지시 없이 이런 ‘계획적·조직적’ 행위가 가능했다면 자발적 충성도를 높이 평가할 일

검찰이 법원의 권한을 월권한 것은 이제 논외로 하겠다. 그렇다면 검찰의 논리대로 고윤환 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이 과연 사실일까.

다시 한 번 본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자. 고윤환 문경시장 등 공무원들은 ‘900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공개 밴드’에 430여 건의 업적 홍보, 사업계획 등의 글을 올려 이를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210여 개의 하부 밴드에 공유·게시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시점은 2016년 2월이다. 그때부터 2018년 3월까지 자그마치 2년 여 동안 하부밴드 210여 개에 시정홍보 내용 7400회, 사업계획 등의 내용 5200회를 공유·게시했다.

그리고 고발된 공무원들은 시청의 핵심 국장·과장·계장들이다. 모두 문경시청의 핵심 간부들이며, 특히 시정 홍보 전반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책임자도 있었다는 점에서 과연 고윤환 시장의 지시 없이 그들이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여론조작 혐의’ 과연 공무원 스스로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구속 수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검·경

게다가 핵심 공무원들 중 한 명은 여론조사결과·실시예정 계획 등을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공유까지 했다. 이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충분히 의심 가는 행동이다. 아무리 현직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두려움을 무시하고 공무원 독단적으로 이를 할 수 있었을까. 공무원 신분으로 이정도 위험성 있는 행위는 상부의 지시나 강한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부의 지시 또는 대가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게다가 2년 동안 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여론 조작 혐의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작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그 누구도 지난 4월 26일 고발 이후 구속되지 않았다. 여론조작 사범의 경우 일반인도 대부분 구속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무원 간부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는 당연히 구속수사를 해야 마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경찰, 상주지청에선 그 누구도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

다른 시·군의 경우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최고의원과 여론조작 주도자들, 순천시장 A예비후보의 측근들 3명, 김순호 구례군수 측근 등은 모두 즉시 구속기소 됐다.

◇ 경북선관위, “조직적, 계획적” “일련의 계획 하에”라는 표현, ‘확신 갖고’ 사용, ‘구속 수사’조차 하지 않고 ‘7개월’간 들고만 있다 이제 와서 ‘증거 불충분’ ?

경북선관위는 4월 26일 보도 자료에서 이들의 행위를 ‘조직적·계획적’ 행위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일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고도 밝혔다. 최초 수사기관인 경북선관위가 근거 없이 이러한 표현을 썼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고윤환 시장의 이 사건 ‘지시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문경경찰은 이에 대해 3달여를 수사했고 8월 10일 송치 받은 상주지청은 자그마치 4달을 들고 있었다. 이미 경북선관위에서 ‘계획적·조직적’, ‘일련의 계획 하에’라고 자신 있게 밝힌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도합 7개월 이상을 들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일 직전에 고윤환 시장의 지시 여부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이해할 수 있을까.

안동MBC의 12일 보도에 의하면, 상주지청이 밝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문경시 공무원들이 SNS에 공유한 게시물 대부분이 ‘일상적인 시정 홍보 내용’이고, 시장 3선을 돕기 위한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 사건은 선거법 최고 전문기관인 경북선관위가 지난 3월경 인지를 하고 치밀하게 수사한 사건이다. 이를 통해 ‘조직적·계획적·일련의 계획 하에’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고발한 사건이다. 여론조작 혐의, 시청 고위 간부들 여럿이 연루된 사건을 구속 수사하지도 않고 ‘증거 불충분’을 운운한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다. 만약 간부 공무원 최소 한 두 명만 구속 수사했어도 고윤환 시장의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이 나왔을까.

또한 검찰이 밝힌 ‘SNS에 공유한 게시물들이 일상적인 시정 홍보’라는 것은, 누누이 밝힌 것처럼 이는 법원에 대한 월권행위고 그동안의 판례, 각종 국가기관이 경고한 공무원 SNS 선거개입 금지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 ‘일상적인 시정 홍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정 홍보’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천양지차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며, 따라서 명백히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5. 검찰, ‘상대 후보와의 득표 차이’는 감안하지도 않았다. 고작 6%(2,789표) 차이였다.

고윤환 문경시장 등 공무원들은 자그마치 2년 여 동안 SNS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정홍보와 사업계획 등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렸다. 홍보의 효과도 효과지만, 그 기간으로 볼 때 이는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도 받게 된다.

이러한 선거범죄의 유죄 여부를 따질 때 법원의 ‘중요 잣대’ 중 하나가 바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느냐 여부다. 즉, ‘상대후보와의 득표율’을 고려한다. 대부분 선거법 관련 사례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범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득표 차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는 더욱 엄중해진다. 그만큼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6·13 문경시장 선거에서 고윤환 시장은 약 48%를, 무소속 후보는 약 42%를 득표했다. 표수로는 2,789표 차이다. 전체 투표자 수가 46,219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발의 차이였다. 이 점을 감안하면 고윤환 시장 등 공무원들의 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점만 감안해도 상주지청이 쉽게 독단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더욱 납득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최소한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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