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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이런 일이... 고윤환 문경시장 `무혐의 불기소 처분` <Ⅰ>

'공무원 계획적·계획적 선거 개입 혐의'
경북선관위 고발 8개월 만에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2월 18일
사진: 새문경시민연대 '어울림 한마당' 제5회차 집회

◇ ‘무혐의 불기소 처분’까지만 장장 8개월의 시간, 경북선관위가 이미 수사한 사건을 7개월 이상 붙잡고 있던 검·경

지난 11일 ‘고윤환 문경시장’과 ‘공무원들이 개입한 조직적·계획적 선거범죄 혐의’에 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송지용)이 8개월 여 만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6일 경북선관위가 한 달여에 걸친 수사 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당시 상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경북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선거와 관련하여 문경시청공무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지방공무원 5명을 4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일련의 계획 하’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내용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내용 310여건을 게시하여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중 지방공무원 A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 고윤환 문경시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의 쟁점’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 조작’ ‘사전 선거운동’ 등

먼저 이 사건은 ‘문경시청 공무원 다수’가 연루된 사건이다, 게다가 파급력이 큰 SNS, 특히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사건이다. 고윤환 문경시장 등 공무원들은 문경시장 업적홍보내용 120여 건, 문경시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310여 건을 게시하여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 개의 하부 밴드에 이를 게시·공유하게 했다. 2년간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한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 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 건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다. 경북선관위는 보도 자료에서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한 행위에 대해 분명히 ‘일련의 계획 하에’라는 표현을 썼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공무원 선거개입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간부 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슈 진단

◇ 법원에 대한 ‘월권행위’ 논란, 상주지청 “문경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일상적 시정 홍보다”

이번 상주지청의 무혐의 처분은 법원에 대한 월권행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검찰의 본분이 무엇인가. 법 해석·적용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도출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검찰은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6조는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는 이처럼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를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고, 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 등을 분기별 1회만 발행, 선거일전 180일(이번 6·13선거의 경우 2017년 12월 13일경)부터는 일체 발행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그런데 상주지청에서는 이러한 제86조 규정을 ‘유형의 홍보물’에 국한해서 해석한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전 180일 보다 한참 후인 2018년 3월까지도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적 홍보·사업 계획 등을 계속 게시·공유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해석은 법원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홍보물 등이 ‘유형의 홍보물’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SNS와 같은 ‘무형의 홍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제86조는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상주지청은 문경시청 공무원들의 ‘시정 홍보 수천 회의 공유·게시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로 보지 않았다. 단순히 ‘일상적 시정 홍보’로 봤다.

이것은 더욱 명백한 법원에 대한 ‘월권행위’다. 검찰이 수천 회의 업적 홍보 및 사업계획 등 공유·게시를 ‘일상적 시정 홍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홍보’로 구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부분은 당연히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지청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일상적 시정 홍보’로 본 것은 ‘봐주기’로 마음먹은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A시장이 이번에 XX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숙원 사업이던 경로당 보수 공사를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SNS에 공유했다고 가정하자. 과연 이것이 ‘시장의 선거를 위한 업적 홍보’일까, 아니면 시의 의례적 행위기 때문에 ‘일상적 시정 홍보’일까. 단순히 문장과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사안이다. 전후 사정을 빼고 이 사안을 판단하라면 갖가지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만큼 구별하기 힘든 ‘주관적 영역’인 것이다. 이런 ‘주관적 영역’을 ‘문제제기’하라고 있는 기관이 검찰인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단정 지은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입법취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로 봐야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규정이 많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일체 금지하고 공무원의 각종 시정 홍보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6조 전단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일체를 금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배부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를 규제하는 입법 의도로 볼 수 있다. 조문에는 분기별 1회라는 ‘유형의 홍보물’을 연상하게 하는 홍보물 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 의도가 선거에 미치는 시정 홍보를 규제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반드시 ‘유형의 홍보물’만을 지칭할 것은 아니다.

만약 이를 법문 그대로 ‘유형의 홍보물’에 국한해서 해석하게 된다면, SNS와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한 현재 ‘무형의 홍보 수단’인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시정홍보가 가능하게 된다.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형의 홍보물’로만 해석해서는 시대의 변화로 인해 조문이 사실상 사장돼 버린다. 법률은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 시대의 변화로 인해 본래 의도와 맞지 않게 된다면 입법 취지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만약 조문 문구대로만 해석해서 ‘무형의 홍보 수단’을 무한대로 허용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공무원들은 현직 단체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시정홍보를 할 것이고, ‘승진 줄서기’라는 폐단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제85조, 제8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제86조 후단에서 적시하는 ‘홍보물’은 시정 홍보에 관련된 ‘유·무형의 홍보물 전체’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방침 - 정치인의 소소한 일상에 ‘좋아요’도 반복해서 누르면 선거법 위반

이 규정을 어겨 공무원이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된 사례는 많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B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다운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 또 5월 초부터 중순까지 B후보의 페이스북에 진행되고 있던 선거운동성 이벤트에 두 차례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50여 명을 초청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 모 씨도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지난 3월 9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구청장의 업적과 공약 등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공유·작성해 게시한 현직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광주 남구청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업적과 선거 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혐의다.

문경시의 SNS를 통한 시정홍보는 위 사례보다 규모면에서 조직 면에서도 훨씬 큰 사안이다. 개별적인 SNS 선거개입조차 벌금·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봤을 때 법원은 분명히 공무원의 SNS를 통한 업적 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엄벌하고 있다. 게다가 고윤환 문경시장 등 공무원들의 사건은 ‘조직적인’ 하부밴드 210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분기별 발행되는 ‘유형의 홍보물’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재가 크다. 또한 업적 홍보 7400회, 사업계획 등 5200회라는 경이적인 횟수만 봐도 이는 명백히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고, 분기별 1회 초과, 그리고 선거일전 180일 전 일체의 홍보물 배부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상주지청의 발표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시정 홍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위배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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