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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북도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월 304만원

2020년부터는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월정수당 결정하기로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1월 27일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경도, 이하 심의회)는 지난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6% 인상된 연 3652만원(월 304만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연동하도록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이 타시도에 비해 낮고 도의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나 노력이 많아서 인상요인이 높아야 한다는 대체적인 의견이었으나 최근 국내외 경기와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회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2018.10.30)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하는 의정비 심의회였다.

이번에 결정된 월정수당은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도의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한편 도의원들은 월정수당과 별도로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 활동비도 받고 있다.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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