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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30대도 국가건강검진 대상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24일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되었으며 내년(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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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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