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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20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행정권이 정부 관계자와 비밀리에 회동하고 특정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을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이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그 권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초로 한 헌법 질서의 골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판사(가나다 순)는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탄핵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노력이 법원을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적 의무라고 밝히며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를 제안했다.
위 제안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 소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범죄로 포착되기 어려운 재판 독립의 침해 행위 역시 위헌적임을 고려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사법 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판사들에 대하여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방관자의 처신을 벗어던지고 신뢰 회복의 가능성과 자정 노력을 보여 준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안동지원 판사들이 최소한의 실천적 의무로서 제안한 탄핵 절차 개시 촉구 안건을 상정하여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황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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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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