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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 완화 거주사실 확인 방법 개선 재외국민 대상 출입국 확인 강화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제출 대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되도록 바뀐다.
참고로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 삭제 -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개정, 2018년 1월)
◆ 둘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 셋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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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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