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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12일부터 이틀 간 일제단속 후 한 달 간 집중단속 실시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1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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