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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개인 정원에 국유지 324㎡ 편입, 특혜 논란

문경시 신기동 8가구 대상으로 조성 말썽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0월 26일
문경시가 점촌4동 ‘신기동’ 8가구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조성한 정원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총 1억300만원(도비 50%,시비 50%)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27일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점촌4동 새터마을 조성공사)을 완공했다. 그러나 이곳 공사 구역에 국토교통부 부지(임야) 324㎡가 포함돼 있어, 8가구의 개인 정원 같은 곳을 조성하면서 어떻게 국유지를 편입시킬 수 있느냐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교부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문경시가 관리 주체로 돼 있는 국교부 땅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나 공사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개인이 아무 쓸모가 없는 구거 같은 국유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점용료를 내야하고,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불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동’ 8가구 정원으로 들어간 국유지는 문경시가 아무리 공공의 목적인 공원처럼 조성했다고 하나 누가 봐도 개인 정원처럼 보이는 만큼 사적인 용도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공사 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개최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누군가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 문경시가 점촌4동 '신기동' 8가구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조성한 정원.

최근 공사가 완료된 이후 마을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8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이웃들의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원을 조성한 부지에는 국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마을 전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정원처럼 보여 주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문경시가 인근 주민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없이 8가구만 대상으로 무상 공사를 한 것이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원칙과 기준도 없는 공사로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문경시가 있다.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경시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다수가 만족할만한 사업으로 진행해야 했다.

문경지역에서 진행되는 여러 공사가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문경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고 분열이 아닌 화합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벌써 잊었는가?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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