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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시장 등 6명, 곧 기소되나?

경북도선관위는 불기소되면 "재정신청, 항고 진행하겠다"

경북도선관위·문경경찰서, 넉달 이상 수사
상주지청, 50일 넘도록 기소 결정 안해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0월 18일

고윤환 시장 외 시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진행 일지


지난 4월 26일 경북도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을 상주지청에 고발한지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내년부터는 10월 보궐선거가 없고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만 실시된다. 만약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지연됨으로써 당선무효나 공무담임권이 박탈될 자가 보궐선거 기간을 넘겨서 형의 확정을 받게 된다면 문경시는 거의 1년 동안 시장이 공석이어서 행정상 오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문경시민이 떠안게 된다.

이번 사건의 고발 주체인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 대해 “지금 검찰에서 문경경찰서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경북도선관위에서도 엄중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또 상주지청의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경경찰서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 사항에 대해 본 기관에서는 위헌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검찰 조사에서도 검찰 및 변호사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 과정 등을 거치다 보니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선관위는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어떻게 대응 하겠냐”는 본지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항고를 진행할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문경·예천 지역위원장인 황재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미 경북도선관위에서 고발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 주체가 경북도선관위이고 이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 13일까지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검찰의 결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SNS를 활용해 선거 홍보활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시 선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6월 14일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2000여 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 주문하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9월 16일자 안동MBC 뉴스

이처럼 공무원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기관의 방침에 따라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론이 하나 둘씩 나고 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B(56)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음성군 공무원 A(55·6급)씨를 구속기소했다.

8월 30일에는 지난 5월 17일 대구시선관위가 특정 행사에서 현직시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소됐다.

공무원의 SNS 선거개입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문경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직 공무원들 다수가 고윤환 시장의 당선을 위해 네이버 밴드 등의 SNS를 이용하여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시와 문경시민을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검찰의 결정이 요구된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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