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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도립공원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홍보 진행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0월 11일
문경시는 10월 11일 문경경찰서, 문경열린종합상담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경사과축제에 앞서 문경새재 도립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을 집중 홍보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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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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