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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3일 관보에 게재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최종 의결한 내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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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