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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것들 - 해양·수산업]

◇ 해양·수산업, 산림, 국방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1월 01일
◇ 해양·수산업

▲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내년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이 열린다.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을 대상으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며, 경락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모의 경매 실기시험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 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어가당 65만원 = 정부는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 불리 수산직불금을 올해보다 5만원 오른 어가당 65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다. 수산직불금은 2020년까지 연 7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이달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들어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우선 추진한 뒤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이뤄져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은 1천㏄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천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여객선 차량 운임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도서민 명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 된 후 30일이 지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 산림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 이달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정부는 산림 훼손,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산지 태양광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억제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국방

▲ 피복류 보급 개선 =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 된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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